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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 의료미용서비스 관리법 실시세칙
정보이사 노복균 2013-02-01 4861

바쁘시 일정 중에도 자료를 수집, 번역 및 정리해 주신

이정태전문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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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 의료미용서비스 관리법 실시세칙

〔『北京市醫療美容服務管理辦法實施細則(2012年版)』〕

- 2012년 07월 12일 발표 -

* 문서 공식명칭: 북경시 위생국의 『북경시의료미용서비스관리방법실시세칙(2012년판)』을 인쇄 발급함에 관한 통지 (北京市衛生局關於印發『北京市醫療美容服務管 理辦法實施細則(2012年版)』的通知)

* 발표자: 북경시 위생국

* 발표일: 2012년 07월 12일

* 위생국 문서 번호: 경위의자〔2012〕158호 (京衛醫字〔2012〕158號)

* 홈페이지 대외공개일: 2012년 07월 16일

* 원문출처 홈페이지:

1. 성시의학/성시미용(盛视醫學/盛视美容) 사이트

http://user.qzone.qq.com/44115137/infocenter#!app=2&via=QZ.HashRefresh&pos=1357440695

2. 북경시정부 소식공개란-북경시위생국 (北京市政府信息公開專欄-北京市衛生局):

http://zfxxgk.beijing.gov.cn/columns/81/fgdyna.prinfodetail.prDynaDetailInfo.do

3. 북경위생정보사이트(北京衛生信息網):

http://www.bjhb.gov.cn/

* 번역자 해제:

1) 이번 번역 문건은 앞에서 번역한 『북경시 위생국의 󰡒의료미용 주진의사 자격인증 제도󰡓 시행에 관한 통지 (경위의자〔2012〕189호)』보다 앞서 공포한 문서로 내용상 일맥상통한 것으로, 함께 참조하여 보면 대략적인 윤곽이 그려지리라 사료됩니다.

2) 의료미용: 의료성형업과 일반미용업을 통칭하는 말로 볼 수 있음.

3) 주진의사: 진료를 맡고 있는 주치, 핵심 의사.

4) 자격인증: 시험, 테스트 등을 통하여 전공, 기술, 지식, 등을 확인한다는 것.

5) 의료기구집업허가증(醫療機構執業許可證): 병원, 미용실 등에서 의료 관련 활동 을 통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허가증.

6) 집업인원(執業人員): 의료 시술을 통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인원.

7) 의사집업증서(醫師執業證書): 의사가 의료행위를 통한 영업활동을 하는 허가서.

8) 전업기술자격증서(專業技術資格證書): 시험, 테스트, 논문, 저서 등을 통하여 중국의사의 전공 기술 능력을 평가하여 발급해 준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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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번역문】:

북경시 의료미용서비서 관리법 실시세칙 【北京市醫療美容服務管理辦法實施細則】

경위의자「2012」158호 【京衛醫字〔2012〕158號】

각 구, 현 위생국 및 각 3급 병원 책임자에게:

 금일 『북경시 의료미용 서비서관리법 실시세칙〔北京市醫療美容服務管理辦法實施細則(2012년판)〕』을 여러분께 인쇄하여 발급하오니, 이에 따른 업무집행을 해주길 바란다.

 본 세칙 실행과정에서 만약 건의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각 행정부서와 병원에서 서류형식으로 북경시 위생국 의정처(醫政處)로 보고하기 바란다.

 연락담당자: 제사명(齊士明),전화: 010-8397-0633(북경시).

2012년 07월 12일

북경시 의료미용서비서 관리법 실시세칙【北京市醫療美容服務管理辦法實施細則】

(2012년판)

제1장 총 칙

 제1조 북경시의 의료미용업의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본 업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서비스 질을 높이고, 의료시술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생부『의료미용서비스관리방법〔醫療美容服務管理辦法〕(2002년 중화인민공화국 위생부령 제19호)』의 요구사항을 기본 전제로 하고, 북경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은 실시 세칙을 특별히 제정한다.

 제2조 본 실시세칙은 북경시 지역에서 의료미용업을 경영하는 의료기구 등에 적용된다.

 

제2장 의료미용의 종목과 등급 분할 관리

 제3조 미용의료기구와 의료미용과(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베드, 치과의자, 과별 분류 및 확보, 인원, 의료용 건축물, 설비, 제반 규칙제도 그리고 부서인원별 책임 등에 대한 요구사항은 위생부의 『미용의료기구 ․ 의료미용과(실)기본표준(시행)美容醫療機構、醫療美容科(室)基本標准(試行)』(위의발〔2002〕103호)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도록 한다.

 제4조 의료미용의 종목과 등급 분할 관리는 위생부의 『의료미용종목 등급 분할 관리목록(醫療美容項目分級管理目錄)』(위판의정발〔2009〕220호)와 『북경시 의료미용 종목조정과 등급 분할 관리(北京市醫療美容項目調整及分級管理)』(첨부자료 1을 보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도록 한다.

 제5조 의료기구에서 시행하는 의료미용의 종목은 반드시 의료기구영업등록을 신청한 위생행정관리기관의 심사와 인준을 거쳐야 하고, 해당 결과는 공문 형식으로 행정기관에 보관해 두어야 한다.

 제6조 의료미용기구와 의료미용과(실)은 자체 내의 인원, 시설의 변화가 생기거나 의료미용2급에 해당되는 진료과목 및 의료미용 종목을 조정 변화시키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의료기구영업등록을 신청한 위생행정관리기관에 달리 신청을 해야 하고, 해당 심사를 거쳐 인준을 얻은 후에야 비로소 실행에 옮길 수가 있다.

 제7조 북경시 위생국은 󰡒북경시의료미용품질통제 및 개선센터(北京市醫療整形美容質量控制和改進中心)󰡓에 위탁하여 의료미용기구, 의료미용과(실), 의료미용진료종목의 설립 ․ 설치 ․ 영업검수 등 구체적인 업무를 시행하도록 한다.

 제8조 현장 검수를 행할 때에는 의료기구가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1) 의료기구집업허가증(醫療機構執業許可證) 복사본, 원본 대조필.

 (2) 집업인원의 자격 인증 자료의 복사본, 원본 대조필.

 (3)『북경시의료미용종목등급분할관리심사표(北京市醫療美容項目分級管理審核表)』(첨부자료 2).

 (4) 검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자료들.

 제9조 미용의료기구와 의료미용과(실)은 마땅히 위생행정기관에서 심사 확정한 의료미용종목의 범위안에서 의료서비스를 행해야 하며, 허가없이 임의로 영업범위를 확대해서는 안된다.

제3장 의료미용주진의사자격인증 및 관리(醫療美容主診醫師資格認定與管理)

제10조 북경시 소속의 의료기구에서 의료미용서비스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진의사책임제(主診醫師負責制)를 시행하도록 한다. 의료미용주진의사의 자격인증에 관한 업무는 북경시 위생국에서 위탁한 기구에서 책임지고 실시하도록 한다.

 제11조 의료미용주진의사자격인증 신청시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의료미용서비스관리방법(醫療美容服務管理辦法)』(중화인민공화국 위생부령 제19호)의 제11조에서 규정한 조건.

 (2) 주치의사(主治醫師) 이상의 전공기술직무 업무수행 자격.

 (3)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집업(행의)의사 시험과 테스트에서 합격.

 

제12조 『북경시의료미용업연수교육기구명단(北京市醫療美容專業培訓機構名單)』은 각 기구 업체에서 먼저 신청한 후, 북경시 위생국에서 분기별로 차례대로 인준 허가하여 통보하도록 한다. 연수 훈련을 시행할 수 있는 기구가 구비해야 할 조건은 『북경시의료미용업연수교육기구조건(北京市醫療美容專業培訓機構條件)』을 참조하기 바란다. (첨부자료 3).

 제13조 북경시의료미용주진의사자격을 신청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사는 마땅히 위탁을 맡긴 기구에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제출해야 한다.

(1) 『북경시의료미용주진의사신청표(北京市醫療美容主診醫師申請表)』(위탁을 받은 기구에서 제작하여 하급 병원 등으로 공급하도록 한다.).

 (2) 『의사자격증서(醫師資格證書)』, 『의사집업증서(醫師執業證書)』(집업 기록란에 해당 의사의 정기적인 시험 및 테스트 결과가 기록되어 있어야 함), 그리고 『전업기술자격증서(專業技術資格證書)』의 원본과 복사본.

 (3) 의료미용업에 종사한 경력증명서와 근무처의 『의료기구집업허가증(醫療機構執業許可證)』의 부본(별쇄본)과 복사본.

 (4) 의료미용업연수교육의료기구(醫療美容專業培訓醫療機構)에서 연수와 훈련을 받아 합격 및 통과 했다는 증명서.

 

제14조 의료미용주진의사자격인증(醫療美容主診醫師資格認定)은 매년 2회 진행하며, 인증 결과는 다시 북경시 위생국에 보고하여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5조 주진의사자격(主診醫師資格)에 대한 북경시 위생국의 심의를 거쳐 통과한 자는 인증 기구에 의하여 『북경시의료미용주진의사자격증서(北京市醫療美容主診醫師資格證書)』를 발급해 주도록 한다.

 제16조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시험 테스트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은 경우에는 인증기구에서 인증을 거부하거나 이미 인증 받은 주진의사자격(主診醫師資格)을 취소하도록 한다.

 제17조 『북경시의료미용주진의사자격증서(北京市醫療美容主診醫師資格證書)』를 취득한 의사가 이후의 정기 시험 및 테스트에서 불합격을 받을 경우에는, 증서를 발급한 기관에서 주진의사자격증서(主診醫師資格證書)를 회수함과 동시에 『북경시의사정기시험관리임시방법(北京市醫師定期考核管理暫行辦法)』의 제27조에 근거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재차 시험과 테스트를 거쳐 합격한 의사는 반드시 주진의사자격(主診醫師資格)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북경시의사정기시험관리임시방법(北京市醫師定期考核管理暫行辦法)』 제27조: 시험 및 테스트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의사에 대하여 위생행정기관에서는 해당 의사의 독립적인 행의활동을 3개월~6개월간 정지토록 할 수가 있고, 아울러 위생행정기관에서 지정한 기구에서 연수와 추가 의학교육을 받도록 할 수가 있다. 임시 행의활동 정지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시험 실행기관에 의해 다시 시험과 테스트를 받도록 한다. 시험과 테스트에 합격한 자는 행의활동을 계속 할 수 있게 허가를 주되, 해당 의사는 해당 시험 및 테스트 주기 기간 내에서는 우수평가와 기술승진 등에서 제외된다. 시험과 테스트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의사에 대해서는 위생행정기관에서 그의 등록을 취소하고, 의사집업증서를 회수하도록 한다. (본 규정은 2010년 3월 1일에 북경시 위생국 제2차 국장사무회의의 심사를 통과하였고, 2010년 4월 21일에 공포하였으며, 2010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하도록 한다. [(北京市醫師定期考核管理暫行辦法)』의 제27조: 对考核不合格的医师,卫生行政部门可以责令其暂停独立执业活动3个月至6个月,并在卫生行政部门指定的机构接受培训和继续医学教育;暂停执业活动期满,由考核机构再次进行考核。对考核合格者,允许其继续执业,但该医师在本考核周期内不得评优和晋升;对考核不合格的,由卫生行政部门注销注册,收回医师执业证书。(2010年3月1日经北京市卫生局第2次局长办公会审议通过,二○一○年四月二十一日发布,自2010年7月1日起施行.)])

 

제4장 부 칙

제18조 각 구와 현의 위생국 그리고 3급 병원에서는 해당 부분의 관리를 잘 해주도록 해야 한다. 해당되는 품질콘트럴센터(質控中心)는 각 의료기구에서 시행하는 의료미용종목에 대하여 일상 감독과 관리를 보다 강화하도록 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현장에 나가 전문 종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검사결과를 제때에 공포하도록 해야 한다.

 제19조 의료미용종목을 시행하는 의료기구는 동록기관의 인준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등록 범위 이외의 진료활동을 한 경우에는, 『의료기구관리조례(醫療機構管理條例)』 제47조에 근거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20조 본 세칙은 발표한 날로부터 바로 실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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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 공문 문서 원문 및 첨부자료 ]:

北京市医疗美容服务管理办法实施细则

京卫医字〔2012〕158号

各区县卫生局,各三级医院:

  现将《北京市医疗美容服务管理办法实施细则(2012年版)》,印发给你们,请遵照执行。

  在实施过程中如有相关建议或意见,请各单位以书面形式报市卫生局医政处。

  联系人:齐士明,电话:83970633。 二〇一二年七月十二日

北京市医疗美容服务管理办法实施细则

(2012年版)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加强北京市医疗美容行业监管,促进本专业健康发展,提高服务质量,保障医疗安全,按照卫生部《医疗美容服务管理办法》(2002年中华人民共和国卫生部令第19号)要求,结合我市具体情况,特制定本实施细则。

第二条 本实施细则适用于北京市地方开展医疗美容工作的医疗机构。

第二章 医疗美容项目与分级管理

第三条 美容医疗机构、医疗美容科(室)中床位和牙椅、科室设置、人员、医疗用房、设备、规章制度及岗位职责等要求,按卫生部《美容医疗机构、医疗美容科(室)基本标准(试行)》(卫医发〔2002〕103号)执行。

第四条 医疗美容项目及分级管理,按照卫生部《医疗美容项目分级管理目录》(卫办医政发〔2009〕220号)和《北京市医疗美容项目调整及分级管理》(见附件1)执行。

第五条 医疗机构开展的医疗美容项目,应经过医疗机构执业登记的卫生行政部门核准并备案。

第六条 医疗美容机构和医疗美容科(室)自身条件发生变化或调整医疗美容二级诊疗科目及医疗美容项目,应及时向医疗机构执业登记的卫生行政部门提出申请,并经核准备案后方可实施。

第七条 市卫生局委托北京市医疗整形美容质量控制和改进中心承担医疗美容机构、医疗美容科(室)和医疗美容诊疗科目的设置和执业验收工作。

第八条 现场验收时医疗机构应提供以下材料:

  (一)医疗机构执业许可证复印件,查验原件;

  (二)执业人员资格材料复印件,查验原件;

  (三)《北京市医疗美容项目分级管理审核表》(见附件2);

  (四)其他需要提供的有关材料。

第九条 美容医疗机构和医疗美容科(室)应在卫生行政部门核定的医疗美容项目范围内开展医疗服务,未经批准不得擅自超范围执业。

第三章 医疗美容主诊医师资格认定与管理

第十条 北京市医疗机构开展医疗美容服务实行主诊医师负责制。医疗美容主诊医师的资格认定工作由委托机构负责实施。

第十一条 申请医疗美容主诊医师资格,必须同时具备下列条件:

 (一)《医疗美容服务管理办法》(中华人民共和国卫生部令第19号)第十一条规定的条件。

 (二)具有主治医师及以上专业技术职务任职资格。

 (三)医师定期考核合格。

第十二条 《北京市医疗美容专业培训机构名单》由各单位申请,市卫生局分批确认下发。培训机构的条件见《北京市医疗美容专业培训机构条件》(见附件3)。

第十三条 申请认定北京市医疗美容主诊医师资格的医师,应向委托机构提交以下材料:

 (一)《北京市医疗美容主诊医师申请表》(由委托机构制作并下发)。

 (二)《医师资格证书》、《医师执业证书》(含执业记录栏医师定期考核结果)和《专业技术资格证书》原件及复印件。

 (三)医疗美容工作经历证明,及工作单位《医疗机构执业许可证》副本复印件。

 (四)医疗美容专业培训医疗机构的培训或进修合格证明。

第十四条 医疗美容主诊医师资格认定每年组织2次,认定结果报市卫生局审核。

第十五条 主诊医师资格经市卫生局审核后,由认定机构颁发《北京市医疗美容主诊医师资格证书》。

第十六条 对提供虚假材料和考核过程中有舞弊行为的,认定机构应不予认定或取消已取得的主诊医师资格。

第十七条 取得《北京市医疗美容主诊医师资格证书》的医师,医师定期考核不合格的,除由发证机关收回主诊医师资格证书外,依据《北京市医师定期考核管理暂行办法》第二十七条处理。再次考核合格者需重新申请主诊医师资格。

第四章 附 则

第十八条 各区县卫生局、各三级医院要做好相关管理工作。相关质控中心要加强对医疗机构开展医疗美容项目的日常监督管理,不定期组织专项检查,并及时公布检查结果。

第十九条 开展医疗美容项目的医疗机构,未经登记机关批准,诊疗活动超出登记范围的,可依据《医疗机构管理条例》第四十七条进行处理。

第二十条 本细则自发布之日起实施。

* 첨부자료 (附件):

1.北京市医疗美容项目调整及分级管理

2.北京市医疗美容项目分级管理审核表

3.北京市医疗美容专业培训机构条件

* 첨부자료1 (附件1):

北京市医疗美容项目调整及分级管理

根据《卫生部办公厅关于印发〈医疗美容项目分级管理目录〉的通知》(卫医政发〔2009〕220号,以下简称《目录》)精神,结合我市实际情况,现将本市开展的医疗美容项目及分级做部分调整。具体调整如下:

一、项目调整

(一)增加美容外科项目

1.物理治疗项目

激光重睑成形术

激光下睑袋去除术

激光除皱术

激光体表肿物切除

激光熔脂术

激光去色素性皮损术

激光去血管病变术

激光嫩肤术

激光脱毛术

激光皮肤磨削术

激光去瘢痕术

激光去文身术

强脉冲光嫩肤术

强脉冲光去色素性皮损术

强脉冲光去血管病变术

强脉冲光脱毛术

光动力疗法

射频紧肤

射频除皱术

射频去除瘢痕术

电疗法治疗血管性病变

2.注射治疗项目

皮损内药物注射

硬化剂注射

肉毒素注射

填充物注射

玻尿酸溶媒注射

3.化学剥脱术

(二)细化美容外科项目

重睑修整术

眼袋修整术

隆鼻修整术

眼裂开大术

头面部注射人工材料取出术

头面部假体植入充填术

头面部假体取出术

乳房假体取出术

乳房假体置换术

乳房假体包膜挛缩修复术

乳房下皱襞成形术

注射隆乳材料取出术。

面部皮肤磨削术

二、项目分级调整

(一)皮肤扩张器技术从一级调整到二级

(二)面部皮肤磨削术分级标准

一级: 面部皮肤磨削术(面积<1/4面部);

二级: 面部皮肤磨削术(1/4面部≤面积<1/2面部);

三级: 面部皮肤磨削术(面积≥1/2面部)。

三、有关说明

本文中未涉及的其他医疗美容项目,遵照卫生部的《目录》执行。

* 첨부자료2 (附件2):

北京市医疗美容项目分级管理

审 核 表

医疗机构名称(章):

填报日期: 年 月 日

北京市卫生局制

说 明

1、请使用电子文档填写,不得改变表格样式和规格。

2、《北京市医疗美容项目分级管理审核表》需法定代表人签署意见,并加盖单位公章。

3、表1:请在相应的栏目前的“□”内划√。

4、表2、表3可复制。

5、提交的资料使用A4纸。

表1:  

医疗机构基本情况

医疗机构名称

医疗机构地址

电 话

传真

邮政编码

医疗机构执业许可证登记号

□□□□□□□□□□□□□□□□□□□

所有制形式

□ 全民 □ 集体 □ 民营 □ 中外合资合作 □ 其它  

医疗机构级别

□ 三级 □ 二级 □ 一级  □ 未定级

医疗机构类别

□ 综合医院 □ 综合门诊部 □ 诊所

□ 医疗美容医院 □ 医疗美容门诊部  □ 医疗美容诊所 

□ 整形外科医院 □ 整形外科门诊部 □ 整形外科诊所 □ 其他

科 目

□ 医疗美容科 □ 美容外科    □ 美容牙科

□ 美容皮肤科  □ 美容中医科

□ 整形外科

相关科室

麻醉科 麻醉恢复室 检验科

输血科(血库) 放射科 重症监护室

法 定

代表人

姓名

性别

专业技术职称

学历

电话

身份证号

专科医疗机构业务

负责人

姓名

性别

专业技术职称

学历

电话

身份证号

综合医疗机构科室

负责人

姓名

性别

专业技术职称

学历

电话

身份证号

科室基本情况

面积

m2

诊疗区域是否独立

□ 是 □ 否

住院

床位

观察床

治疗床

手术台

牙科综合治疗台

表2: 医师、护理人员情况

科室

性别

出生

年月

专业

技术职称

专业

(二级诊疗科目)

执业证书编号

表3-1:       

美容外科项目目录(样表)

序号

项目级别

项 目

序号

项目级别

项 目

------可增加

表3-2:       

美容牙科项目目录(样表)

序号

项 目

序号

项 目

-------可增加

表3-3:       

美容皮肤科项目目录(样表)

序号

项 目

序号

项 目

-------可增加

表3-4:       

美容中医科项目目录(样表)

序号

项 目

序号

项 目

--------可增加

表4­ :

专科设备及手术间急救设备、器械清单

分类

名 称

专科

设备

手术间

急救

设备

表5­    

提交文件、证件及主管部门意见

医疗美容项目

分级管理审核

提交文件、证件

1、《北京市医疗美容项目分级管理审核表》一式两份。 ( )

2、《医疗机构执业许可证》副本复印件,查验原件。 ( )

3、医疗机构级别评审证书复印件,查验原件。 ( )

4、医师及护理人员执业资质材料。 ( )

5、专科设备及手术间急救设备、器械清单。 ( )

医疗机构意见

法定代表人(签字):

年 月 日

(印章)

卫生行政部门

意 见

年 月 日

(印章)

* 첨부자료3 (附件3):

北京市医疗美容专业培训机构条件

一、医疗机构条件

(一)三级甲等整形外科医院、口腔医院、中医医院。

(二)三级甲等综合医院的医疗美容科、整形外科、口腔科、皮肤科、中医科。

二、专业科室条件

(一)专业学科建立在5年以上,并独立开展卫生部《医疗美容项目分级管理目录》中规定的项目。

(二)床位设置:

整形外科、美容外科:设有住院床位5张。

口腔科:设有牙科综合治疗椅5张。

(三)学科带头人应有本科(含)以上学历、副高级以上专业技术职务任职资格,从事本专业医疗教学工作10年以上。

(四)具备副主任医师以上专业技术职务任职资格的指导医师2人(含)以上。

三、相关科室条件

麻醉科、手术室、医学检验科、放射科(医学影像科)等医技科室应满足医疗美容专业培训任务的要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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