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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비자발급 안내
권영대 총무 2012-08-04 4230
온라인사증발급인정서신청안내문.hwp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2년 1월 2일 부터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병원 및 유치업자는 외국인 환자를 초청하려면 반드시 휴넷코리아(법무부 온라인사증발급 시스템 www.visa.go.kr)를 통한 온라인 사증발급인정서 시청만 가능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신청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른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온라인 사증 발급 인정서 신청 방법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사증발급 시스템 이용 메뉴얼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정보포털시스템(http:// medicalkorea.khidi.or.kr)정보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또는 02-500-9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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