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의원을 상대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준다고 하면서 외국인환자 전용비자 발급을 위하여 병의원에서 필요한 서류(진단서 등)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외국인환자를 유치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중국인들에게 불법으로 비자를 발급해주려는 목적이였습니다.

 

회원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음에 유의하시고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보시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외국인환자 사증발급 필요서류입니다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사본(환자)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목적 입증서류(병원)

 

   치료 및 체류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환자측에서 준비-주로 통장 잔고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병원)

 

  가족관계 입증서류(동반가족의 경우)